[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3년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상황에 따라 2023년 사업량을 당초 50개소에서 100개소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총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으로써, 남원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2일까지이며,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첫 사업을 시행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가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남원시는 관내 낡은 상가들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관광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