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인근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2019년부터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되어,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수고한 김관영 지사, 권익현 군수,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키 위해 2023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1일(화)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