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지난 상반기 남원시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255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고 3일 밝혔다.
입장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집행부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1월 2023년도 상반기 인사를 발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해 인사발령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과 결정에 의한 처분이 아닌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너무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의 당해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라는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해석된다.
당해 인사발령의 경우,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조례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뤄진 처분인 것이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남원시 본청의 국별, 직속기관별, 사업소별, 읍면동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다.
규칙에서 나열된 부서별 분장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 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인사발령은,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를 때, 당해 인사발령에 의하여 6급 보직담당 중 15개 담당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고지도 없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소명도 없이 담당직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발령권한 남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하는데, 당해 인사발령 중 사무관 인사를 보면 행정직 직원을 도시과장, 축산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임용한 것이, 전공분야, 전문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발령인지, 그 인사발령의 기준과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넷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이하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2년이라는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무너지고 예외적인 6월에서 1년 이내의 인사발령이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지속된다면 인사발령에 따른 당해 공무원의 업무 습득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쉽게 예상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따를 때, 남원시 집행부의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전 인사발령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여겨진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를 하여야 효력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사발령 중 읍면동장 인사의 경우 규칙 시행전에 인사발령을 한 후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 등의 자문을 취합하여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후 이에 대한 의정활동을 단호히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