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가들의 영농 및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은 올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8억 원(군비 50%, 자담 50%)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용기,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농·특산물을 생산·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등이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사과와 복숭아, 포도, 토마토 등 지역 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해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과일류(4종) 포장재 지원 사업이다.
그 외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해 사업을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과일류(4종) 포장재는 농협과 과수영농조합에,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는 농협, 과수영농조합, 블루베리영농조합에 가공식품 포장재는 각 읍·면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4월부터 골판지상자, 플라스틱 용기, 지대, 라벨, 스티커, 쇼핑백 등의 포장재를 예산범위 내에서 50%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비 부담을 덜게 된다.
과일류(4종) 포장재는 2022년 품목별 KG당 포장재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계통출하량이 최종 확정되는 11~12월경 보조금액이 확정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논·특산물 포장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과일류(4종) 비계통출하 농가에 대해서는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또한 경영체등록증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가공식품 포장재는 공통사항 서류(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또는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외에 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 매입신고서·매입원장,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증빙, 제출하면 된다.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통사항 서류만 증빙·제출 시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영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농가들의 포장에 대한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좀 더 많은 중소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폭도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