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둘째 날인 지난 16일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총 20개 부서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의안심사에 있어서는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는데, 박성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고, 박성만 의원과 임종훈 의원을 포함해 총 8명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것”을 당부했다.
다음 고창군의회 회기는 제297회 임시회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이날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발생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과 맞물린 전기 생산 단가 상승 요인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다.
2021년 기준 국가 전체 판매전력량 중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의 요금 인상률에 비해,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률은 2022년 1월 대비, 농사용(갑)은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 34.2원이던 농사용(을) 요금은 47.1% 오른 50.3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력 용도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을‘정액 인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여타 용도별 인상률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용처와 상관없이 모든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전기요금의‘정액 인상’은 부담의 형평성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용도별로 인상률을 조정하는‘정률 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스마트농업을 전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보급해 농업을 혁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 사용과 관련된다.
농업혁신을 주장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별다른 고려 없이 정액 인상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농사용으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농업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및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농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와 한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농사용 전기’인상 요인 발생 시 농업의 특수성과 요금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인상률을 조정하는‘정률 인상’을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