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김제시의회 의원 기고]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기초의회와 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김제시만의 문제인지, 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지 모르겠다. 간혹 요즘도 “시의원 왜 필요하냐?”, “월급은 왜 받냐!” 등의 기초의회 무용론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럼 기초의원이란 무엇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
무정부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거쳐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권한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하다.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앙 정부에서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 정책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입된 게 지방자치이고,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지자체의 장이든 기초의회 의원이든 선출하는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중앙정부에 국회의원이 있듯 지자체에는 기초의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삼권 분립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여기까지는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기본적인 이야기이다.
그럼 의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초의원은 크게 3가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입법부로서 조례를 만들고, 둘째 예결산 심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셋째 시민의 불만이나 희망에 대한 청원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군부독재시대 이후 1991년에 다시 부활한 기초의회는 30년이 지났음에도,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을 아직까지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만큼 지방의회도 그 예산규모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서 행정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행정의 견제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청원처리를 통해 예산의 형평성도 추구해야 한다.
허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투표로 선출된 의원은 개개인의 역량차이가 클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이 전무한데 반해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공직자는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이 넘도록 행정에 몸담아 왔다.
더구나 김제시 기준 행정인력의 약 1/100에 해당하는 의원 수로 집행부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장, 기초의원들의 정당이 같다면, 시민을 위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줄세우기가 중요해질 때도 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는 조례 발안 비율이 의회 7, 집행부 3의 비율이지만, 지역의 경우 집행부가 7, 의회가 3에 불과해 입법부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예결산 심의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을 넣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달라는 의원도 있고 본인의 사업 이해 관계가 있는 민원도 서슴없이 발언하는 지경이다.
기초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일을 하라고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거대 행정조직을 견제, 감시하라고 적은 수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만큼 동등한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구 관리, 민원도 좋지만, 이건 선거를 위한 활동인 것이지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이 개입하는 민원은 원래 될 것이 되거나, 안될게 되거나, 순서를 뒤바꿔서 빨리 되거나이다. 본 의원은 입버릇처럼 민원은 행정의 몫이고,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말씀해 달라고 한다.
의원은 공부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그만큼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본의원도 부족하지만 시민분들께서 주신 귀중한 한표를 늘 잊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기초의회와 의원에 대한 시민분들의 시선과 인식이 바뀌도록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의원이 받은 시민들의 표와 혈세와 사회적인 지위, 법률적 역할과 권한 등 모든 것들은 지자체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과 권리증진,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을 되새기며, 또 하나의 목소리를 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