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올해로 5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4개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등 11개 보장이였다.
그러나 내역 외에 추가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곤충, 뱀 등)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애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를 지원하는 4개 항목을 추가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장수군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장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총 8건의 사례에 총 1억 3,500만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