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장수구에 따르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추진 절차는 ▲지원사업 신청 ▲현장 방문 및 슬레이트 면적조사 ▲최종 대상자로 선정 ▲슬레이트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청자는 4월말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진행되며, 비주택은 200㎡이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사업의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133가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