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열린 본회의에는 공설시장상인회,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소상공인협의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등 시민 50여 명이 방청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인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의「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보다 54,222백만 원이 (3.3%) 증액된 1조 6,889억 2,200만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877억 9,500만 원보다 453억 5,800만 원(3.05%)이 증액된 1조 5,331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469억 5백만 원보다 88억 6,400만 원(6.03%)이 증액된 1,557억 6,900만 원으로 1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1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한경봉, 윤세자, 김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다문화 가족은 6,400명 정도로 1,826명 자녀 중 유·초·중·고생은 688명이며 이 중 9세 미만은 127명이라면서 우리 시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34명으로 그나마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재원을 권하고는 있지만, 양육수당 수령과 보육비 미지원의 이유로 언어환경이 취약한 가정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총 3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3등급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윤세자 의원은 “신치항은 고군산군도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으로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일만삼천칠백 톤, 백오십사억 원의 물김이 거래되는 경매장소인데 문제는 이곳이 물김 위판을 위한 하역 등 어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최근 주말 등 성수기에 최대 500대 정도의 개인용 낚시레저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견인 차량이 몰리면서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어민들의 차량, 물김을 실어가기 위한 도매 트럭과 캠핑카 등 관광객 차량들이 좁은 주차 공간과 선착장에 뒤엉켜 대혼잡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물김 위판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 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에도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첫 선박블록을 출항하고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도입해 군산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고 시민 주도로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고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됐다”면서 “시민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노력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지키고 군산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