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왔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