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日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이행 촉구…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日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이행 촉구...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사진*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들인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의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를 격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10월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2년 7월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특허권, 상표권 현금화를 위한 강제집행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양금덕씨의 대한민국인권상 서훈 수여마저 이견을 제출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기만한 바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정부인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2023년 1월 12일 ‘강제 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한국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대책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후 한일 국장급 회담 등 실무협의를 통해 강제동원 당사국인 일본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을 사실상 공식화해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일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반역사적·굴욕적인 방식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징용을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일본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야 할 채무자인데, 이를 제3자인 우리 정부가 설립한 재단이 대신 갚아준다는 계획은 모순이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3월 6일 정부가 채택 발표한 방식은 일제와 전범 기업들에 의해 가혹한 착취 등의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책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안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반역사적, 반헌법, 반인권적인 대일외교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굴욕적인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