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등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8억9백여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등 총 688대에 대한 저감 사업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부사업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가 대상이다.
저감 장치 부착사업은 5등급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군민으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하며, 장치 부착차량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로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무주군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은 무주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를 구입 시 지원하며,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량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감 장치 장착 차량 중 의무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감 사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무주군청 환경과(063-320-2333)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과 김상윤 과장은 “과거와 비교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오염된 배출가스로 적발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올해도 많은 주민들이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