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상담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노동자의 정신적 고충 해결 지원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 교육공무직원 상담지원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상담·치료 지원은 맞춤형으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상담내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해 구성원 간의 직장 내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2가지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상담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이 직접 상담(치료) 기관에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구성원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그룹으로,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업무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 준다.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 집단상담은 1팀당 연간 4회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이면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상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상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나 조직 내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구성원 간 소통·협력하는 마음이 건강한 교육공동체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