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4‧5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단은 2023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5일 본투표뿐 아니라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차장은 종합경기장과 한옥마을, 오거리, 실내체육관, 동물원 등 공단이 관리하는 총 29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다.
2시간 무료 이용 혜택은 투표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다.
투표확인증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당일 발급받을 수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뿐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이지콜 택시 무료 운행 등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