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순창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사진*순창군의회 본회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6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 구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의결한다.
 
제2차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416억원이 증액된 5,562억원 규모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주민편의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추경예산안은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신정이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인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세밀하게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에 힘써 군민들의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순창읍 충신1마을 고영숙 부녀회장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발전의 공을 인정 받아 순창군의회의장이 수여한 ‘2023년 의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패’를 전달받았다. 

한편, 이성용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의 단호한 반대 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순창군의회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지난해 일본정부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종 승인 하였다. 오염수 방류는 올해 7~8월을 시작으로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유해물질은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해양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삼중수소(트리튬)은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으며,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 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아갈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투기에 불과하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보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류는 보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세계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처리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