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우유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다자녀 가정 포함

전라북도, 우유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다자녀 가정 포함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지역 다자녀 가정에도 우유 바우처가 지원된다.

전라북도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만 6~18세의 취약계층으로, 다자녀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전북도에서는 인구소멸 대응과 출산장려에 부합된 도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비 자체예산을 투입해 다자녀 가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우유바우처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내 약 1,300여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다자녀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본인 및 법적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올해는 전국 7개 시도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이 중 전북도는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바우처는 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활용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사용 가능 품목은 국산 원유 50% 이상인 우유류, 치즈를 비롯한 가공류, 발효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유 바우처 추가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 우유 무상급식의 수혜자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막고 우유 선택권 확대(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소비기반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