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종료자다고 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는 최대 11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는 최대 90만원 1인당 최대 2회 추가 지원한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한 가정이 추가 난임 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