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올해 말까지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국유지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유재산을 적절히 보전키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유지를 이전부터 경작하거나 점유해 해당 토지가 국유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소유의 땅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지임을 인지하고도 절차를 알지 못 해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키 위해 군은 토지대장 등 공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후 본인 소유지를 매각하거나 정리할 때 국유지임을 발견해 찾아오시는 분이 많다”며 “현재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인 소유의 땅인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