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장수군은 1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이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보호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이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