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한 조치로 단속대상은 관내 가맹점 2,575개소 및 판매환전대행점이다고 10일 밝혔다.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안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환수된다.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해 군은 상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상품권 이용 시 불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고객센터(1644-9760) 또는 군 일자리경제팀(063-580-4606)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사랑상품권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부정유통이 발행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품권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