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키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3,750kg이다.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비료 살포와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퇴비를 사용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비료의 품질·유통·보관 등 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