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무주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진*무주군,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무주군가족센터를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돌봄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행복한 가정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1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면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필수 교육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이수하여 학대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무주형 아이돌봄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3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들이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 등 정신적 회복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일 무주군가족센터는 무주여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16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집담회 및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집담회는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연 2회 돌보미 활동 사례 및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집담회에서는 2023년 개편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및 모니터링 피드백 공유 등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장진원 군 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집담회를 통해 소속 돌보미로서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아이돌보미 간 정보전달 및 상호 정보 공유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