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 조례제정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의 새로운 지평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종교문화유산조례”)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했던 도내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명연 의원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명연 의원은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해 활동했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 활동 결과물의 일환으로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