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 설명회 가져…

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 설명회 가져...
▲사진*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사업 설명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25일 조선업 기술인력 수급난 해소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산고용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사업설명회는 27개 업체 40명의 조선업 관련 사업주 및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내용, 신청 절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에게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외에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행기관으로 운영하는 ‘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와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2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가 1년 동안 150만원(월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0만원(월25만원), 전북도지원금 150만원(월12만5천원) 등 추가로 45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되어 근로자는 총 6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근로자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전라북도 주민이어야 하며, 2023년 2월 27일 이후 조선업종 기업에 주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의 집중 현상 해소와 형평성을 위해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채용일 기준 90일 이전 동일 업종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35세 이상 만49세 이하 구직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체가 3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 시 월10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1,200만원을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 지원업종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윤방섭 공동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종 인력의 안정화와 장기근속으로 숙련 기술자들의 정착 기반이 다져지길 바라며, 아울러 추후 군산에서도 블록 생산뿐만 아니라 선박 완성품을 수주받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의 지속적인 안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전북 조선업 고용 활성화 플러스 사업’외에도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사)캠틱융합기술원 수행기관)는 올해 3월 군산고용복지+센터 별관에 개소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 조선업 관련 기업체에 취업상담,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원스톱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