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지역관광단지 내 음식점 집중단속…

전라북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지역관광단지 내 음식점 집중단속...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관광단지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최하는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를 맞아 도내 지역관광단지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중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관광단지 내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 등 7개 지역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 및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전주시(한옥마을), 군산시(근대역사문화거리), 익산시(원광대), 남원시(광한루원), 김제시(금산사), 고창군(고창읍성), 부안군(내소사·내변산 국립공원)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여부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조리실 등 청결관리 여부,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가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동안 야영지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전라북도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