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들의 숨통 틔워주기에 나선다.
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약 9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전기통신업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한도액은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2년(연장 신청시 1년 연장 가능)이다.
시는 융자금액에 대해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업체에 대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융자소진 시까지이며, 1차 접수는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고문에 명시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안내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