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추진한다.
김제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13일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주민세 등의 시세 감면에 대해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자로 확정된 시민은 2023년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물적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 감면 후 ‘감면 안내 및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27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은 10월 말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신고받아 감면 및 환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방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해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