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
▲사진*무주군의회 최윤선(가선거구)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생명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군청이나 의료원,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로 설치돼 있는데 터미널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만일의 상황에 이 장비가 고장나 오작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무주군을 향할 수도 있다”며 평소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조 후 10년이 넘어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화재나 사고를 겪은 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지속관찰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 잠재된 분들도 있으므로 예방하고 미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을 줄여 치매와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