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김제시는 2024년 교월동과 서부지역(만경읍,죽산면,부량면,성덕면,진봉면,광활면)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사업설명회와 주민들의 신청・의견청취 할 계획이다.
이는 도로개설,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1개의 필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에 따른 것.
사실,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형성된 리·동간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1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기반 개발사업, 재난 등이 행정의 일치로 행정능률과 신속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는 조례개정을 담당하는 부서와(총무과) 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