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4일까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김제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감차 기간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일반택시 6대, 개인택시 1대를 대상으로 일반택시 대당 3,550만원, 개인택시 대당 7,100만원을 지원하며, 감차를 희망하는 일반 및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택시 감차 보상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으로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관련 제출서류와 상세 내용은 김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김제시 교통행정과(540-328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