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책임있는 음주습관 실천을 위해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군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의 총 5개소 내에서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연초부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다만 군은“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