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일 전주상공회의소 조병두 의원 외 56명의 의원들이 전주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한 긴급 기자 회견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전주상공회의소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제기되어 자칫 많은 회원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이러한 계속된 사실 왜곡이 심히 우려되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며 입장문을 전했다.
다음은 전주상공회의소가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첫째 지난 23년 12월 21일 전체 의원 99명중 57명의 의원이 소집 요청한 임시의원 총회를 의도적으로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오히려 연말 연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총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
어느 누가 규정에 명시된 총회를 무산시키고 방해 할 수 있습니까? 임시의원총회는 절차와 규정에 맞게 준비되고 개최되는 것입니다. 동절기 일몰시간 5시 40분에 개최한 것이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주장임.
1) 전주상공회의소 조병두 의원 외 56명이 임시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하여(23.12.11) 전주상공회의소는 정관 규정(제29조)의 15일 이내 임시의원총회 소집 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자 함 (12. 26일 이내)
2) 바쁜 의원들의 일정을 고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연말 연시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회장단 회의, 상임의원회와 연계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상임의원회가 바로 끝난 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상임의원 적극 참석 유도)
상임의원회는 개최일(23.12.21)은 소집 요청(23.12.11) 이전에 확정
3) 임시의원총회는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상 과반수인 50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음. (45명 참석) 결국 총회 당일 성원이 되지 않자 무산된 책임을 오히려 상공회의소에 전가하고 있음
둘째, 윤방섭 회장은 3년전인 2021년 의원선거에서 25만원을 납부한 회원을 8백여명 입회시켜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광주고등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무더기로 입회하게 한 대다수 회원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 2023년 11월까지 회비납입 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1,306명의 회원중에 무려 약973명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비 납부율을 올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1) 광주고등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사실은 신입회원의 신규가입이 아닌 정관 제13조(선거권)제1항의 규정 중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의거 2개기의 회비 납부가 아닌 1개기의 회비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임.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2.31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주지방법원에서도 1개기의 회비 납부 회원도 선거권이 있음을 판결한 전례가 있음
2) 2020년 하반기 신규회원 중
(가입기간 : 2020.10.19.~12.31) 임의회원은 1,168업체가 가입했음. 정관 제12조(자격및가입)제5항에서는“본 회의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회의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회원 가입 1,168개 회원중 무더기로 입회시킨 주체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공방은 쌍방이고 많고 적음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적절치 않음.
또한 본 회의소에서는 1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임의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2회에 걸쳐,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69호,2022년 2월 7일),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175호,2022년 3월 14일) 회비 납입 의무에 대해 고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임의회원 자격 유지 및 미납 회비 납부 요청(전상회제70호,2023년 2월 6일)을 통해 회원자격 유지 및 회비 납입 의무를 고지한 바 있음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1,309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902 업체임 (당연 319, 임의 574, 특별 9)
상의 회비 수입 확충을 위해 회장은 당연히 회비 징수 및 납부 독려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현재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를 지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시대에도 회비 수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회비수입은 매년 예상수익 이상으로 납부되어지고 있음.
회비납부는 회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의한 업체의 사정(과도한 적자, 기업회생, 워크아웃 등)도 외면할 수는 없는 실정임. 본 회의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회원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제25대 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일정 등을 의원총회에 회부하지 않고,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선거일정 등을 정한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는 제24대 의원 및 회장이고 제24대는 오는 24년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5대 회장은 새로운 25대 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임.
따라서 지금 몸담고 있는 24대 의원이나 회장이 25대 회장 선출을 논의하는 것은 자칫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선거일정은 아직 미확정이며, 선거규정 제15조에 선거일은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의원총회 의결사항이 아님)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상의『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선거일 공고와 동시에 상공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직접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에 명시된 사항임.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선거관리 위원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히 임의 규정이 아닌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는 회장의 중요한 의무사항(강행규정)임.
넷째 2월에 있을 예정인 정기의원 총회를 앞두고 1년여 동안 공석으로 있는 감사 1인을 조속히 선출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전주상공회의소 정관 임원의 구성에‘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감사 1명이 규정상 중대한 문제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인 이내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선출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물론 당초 감사 2인이 있었지만 감사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궐위되어 현재 1명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것처럼 감사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23년 2월 정기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자 하였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선출하지 못했음.
지난 23년 2월 전주상의 정기의원 감사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들이 승인을 했고 현재까지 문제 없이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감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24대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감사 선출이 꼭 필요하고 적절한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