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2월 대상자 확정

무주군,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2월 대상자 확정

무주군,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2월 대상자 확정
▲사진*무주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촌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작업 편의를 돕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총사업비 7억 원(일반 농기계 6억 5천만 원, 축산 농기가 5천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중 25만 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가 대상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농기계 보조사업 수혜실적이 없는 농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한도는 1대 2천만 원(보조 50%, 자담 50%)이다. 

신청 마감은 오는 26일까지(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로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은창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를 촉진시켜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까지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부터 대상자 선정과 지원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