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을 마련했다.
학평시설은 학업중단 학생 및 근로청소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지정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이 적용되고, 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와 달리 학평시설은 관련법령 해석 위주의 업무편람 외에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그동안 학평시설 운영과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 학평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학평시설 분야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운영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교무·학사관리 △인사·복무 △재무·회계 △계약관리 △시설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 분야별로 중요내용, 점검사항, 지도사례, 관련 서식 및 예시문 등으로 구성해 학평시설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업무지침 및 운영매뉴얼이 마련돼 학평시설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소외계층이 만학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평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주 2곳을 비롯해 군산, 정읍, 임실에 각 1곳씩 총 5개의 학평시설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