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회!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8일 열린 본회의에는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새만금의 성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 등 21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서동완 의원의 성명서, 김경구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한경봉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나운동 776-3번지 소공원에는 4개월 전에 완공된 신축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있다며 화장실을 빠른시일안에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은식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1991년부터 20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고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 관련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고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 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 새만금 사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서동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를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건의안을 가결했다.

김경구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나 지나 발표됐다며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군산·김제·부안(갑)으로 각각 묶여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시의원·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 공급기지로 떠오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서서히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훈련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과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침체된 군산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소멸의 늪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의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한편 제26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조례안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새만금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