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청정구역 유지

군산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청정구역 유지

군산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청정구역 유지
▲사진*군산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소·염소 구제역백신 및 소 럼피스킨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모든 우제류 가축(소·염소) 사육 농가가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고 26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국가 재난형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백신 일제접종은 백신접종 소홀, 농장별·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접종 누락을 해결하고자 제도로 도입됐으며, 2017년 9월부터는 연 2회(4월, 10월)로 정례화해 추진중이다. 

현재까지는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구제역백신 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16호에서 1만 6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500두 미만)의 경우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 제공과 접종을 진행한다. 

반면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500두 이상)는 농가 구입 또는 군산시 배포 백신으로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만약 질병, 거동 불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접종이 불가능하다면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지원을 의뢰해 접종받을 수 있다.

모든 사육 농가는 백신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 등으로 접종을 유예할 수 있으나, 임신 등 유예 원인 해결 후 즉시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역시 ‘23년 10월 국내 첫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수립한 「‘24년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소에서만 발생하는 럼피스킨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시는 작년 럼피스킨 병이 발생한 부안시와 인접해있고, 중국에서 서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도ᄁᆞ지 고려하여 상반기에 조기 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예방접종 이행 후에도 군산시는 구제역은 접종 완료 후 4주 후부터, 럼피스킨은 2개월, 6개월 후의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경우(소 90% 미만, 염소 80% 미만)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제역 발생에 대한 차등 보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현 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의 철저한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가축이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