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3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19일 열린 본회의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및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직무 집행 안정성과 보호, 실효성 있게 빈집 정비하는 방안 마련,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확대해 새만금 생태복원 계획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현안업무보고 실시 및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송미숙·한경봉·서동완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90억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원, 총 120억원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커넥트군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받았지만 주)커넥트 군산은 두 명이 공동 대표였는데 군산에서 살고 있는 모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코스모40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현재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고 있어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작년 2월 군산지역에 거주하던 대표가 사임한 것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군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속칭 바지 사장을 세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서동완 의원은 “지난 16일 군산시민단체들은 군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됐는데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고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처음부터 완화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해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송미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것의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4백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꼬집었다.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21년 군산시의회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그 결과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이뤄졌고 썩어 가던 새만금호의 물이 정화되어 조금이나마 수질을 살릴 수 있었으며, 해수유통으로 군산의 ‘수라 갯벌’이 살아나며 멸종위기 동·식물과 철새들이 돌아왔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동완 의원은 “충청남도를 반면교사 삼아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시행할 것,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을 필히 반영할 것,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에서 군산꽁당보리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풍성한 축제들이 도심 곳곳에서 개최된다”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ㅍ녀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가결)
▲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 위탁 동의안(가결)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부결)
▲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