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전북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가 7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사회서비스원 이전비 지원 관련해 사회서비스원 교육 및 직원 사무공간이 협소해 서비스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들의 교육 및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이후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국비 확보분 만큼 이미 편성된 도비를 감액한 문제를 지적하며, 확보된 국비를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지원 사업 관련해 전주시와 남원시에만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14개 시군 확대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인건비는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향후 검토를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시군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실수요 반영에 대해 질의하며 14개 시군 지원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공설장사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며 대상자가 사업포기시 다른 시군에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및 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