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13일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충영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 됐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시켜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등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사유는 충분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이 조례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시 예산의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한차례에 걸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충영 의원은 “이미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