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라 특례시 내에서 공공시설 이전, 완주와 전주를 잇는 SOC사업,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완주 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강하고 단단한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이룬 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의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 시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 관계로 양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하고 보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많은 기능을 함께하며 성장해 온 상황이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에 통합 주체인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의 검토를 거쳐 도에 접수되면서 통합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양 시·군의 통합에 대해 행정 주도의 논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번 통합논의의 경우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교육·복지·농업예산의 축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이전 투자재원과 혜택들이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조례로 정한다.
또한, 통합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전북의 중추 도시가 될 통합시를 고려한 전북의 균형발전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시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떨리지만 치열하고 담대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