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키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 동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전북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석맞이 축·수산물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주지역 축·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81곳으로, 시는 축수산물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단속 거부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세권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축수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