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7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전기재해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김광훈 의원은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 관련 재해 발생 가능성을 커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맞춰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재해 예방 교육과 사전점검 등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