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주거환경 개선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https://i0.wp.com/blog.kakaocdn.net/dn/Nw0rn/btsMg3DbLPX/ewkLk1tFa799aH286SMVPk/img.jpg?resize=670%2C450&ssl=1)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올해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5억 8천여 만 원을 투입해 주택 310동과 비주택 50동, 지붕개량 51동 등 총 411동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대상)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창고와 축사, 공장 등 비주택 지원비용은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안병량 팀장은 ”지원 대상은 건축물 면적, 그리고 다른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 및 준비 서류(신청서와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에 관한 문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환경과(063-320-233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