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덕면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현장 방문!

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덕면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현장 방문!

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덕면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현장 방문!
▲사진*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성덕면 개미마을 방문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가 지난 11일 4월 정례 의원간담회를 앞두고 안건으로 논의 예정인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를 방문했다.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주민들이 “1976년 3월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으로 적절한 이주보상 대책 없이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성덕면 개미마을 공동묘지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해 척박한 상황에서 생활해왔다”며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낸 바 있는 곳이다.

이주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76년 김제군 예산액의 22.5%에 달하는 이주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공동묘지였던 시유지를 주택 및 농지 등으로 개량한 점을 고려해 시유지 50필지에 대해 재산가격에서 30%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올해 2월 김제시가 주민대표, 권익위와 서면조정을 체결 완료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앞두고 있다.

김제시의회에서도 지역구 대표로서 오승경 의원(現 경제도시위원장)이 지난 2022년 제26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잘못된 행정오류를 바로잡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감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함으로써 권익위의 최종 결정에 힘을 실은 바 있으며 이날 방문에도 동행해 현장을 살폈다.

문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은 현장을 살피며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원인이 일부라도 행정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며 “원활하고 조속한 매각과 소유권 이전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유지 50필지에 대한 총 매각금액은 조정안을 반영해 재산가격에서 개량비를 감액한 199.1백만 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재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43필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재산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7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