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315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현장 방문을 시작으로「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현장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14개소를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세밀히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총 17건의 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조민규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고창군의 대표 행사인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모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제품 내 모든 유해 성분 및 건강 위해 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앙정부 및 고창군청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