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명절 홍보성 현수막 걸지 않기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11일 밝혔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 시설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으로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파손 2건(500만원), 상가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총 43억4,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전라북도의회, 옛 대한방직 터 핵심 쟁점 논의 등 개발 방안 강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11일 의원총회의실에서‘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국주영은(전주12) 의장은 “대한방직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올바른 개발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이병철(전주7) 환경복지위원장은 “지역민과 도민들은 화려한 개발프로젝트에 현혹되어 그 이면의 사실을 놓쳐 올바른 정책 결정인지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다”면서 “이러한 직·간접적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도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의소리 박주현 대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를 4단계(제1기: 매각 탐색(준비)기, 제2기: 매각 실행기, 제3기: 개발 준비기, 제4기: 개발 실행 및 갈등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언했다. 이어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주체인 ㈜자광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재무 현황, 롯데건설지급보증현황, 대한방직부지 부동산pf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인천 청라시티타워와 부산 롯데타워를 전주 143익스트림타워와 비교한 후 대한방직 부지개발에서 염두에 둬야 할 대책 및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공간사회가 김인순 박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추진 경과 및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살펴보고, 사전협상제도 및 타 시도 도입사례를 소개하여 전주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사무처장은 ㈜자광의 개발안이 부산롯데타워 계획과의 유사성을 들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상업용지 전환 후 ‘먹튀’ 행위(토지 되팔기, 타워 보류)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부산처럼 공공시설 지연이 실제화 될 경우 이를 제어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두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명확한 행정 방안 마련 및 도의회의 중심 잡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성수(고창1) 전북도의원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핵심은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라며,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처분은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및 사업 이행 점검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성국 의원(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논의 끝에 의결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 및 지침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조례 및 지침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계획이득 토지환수 40%와 상업용지 40-60%,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 예방 비용, 그 외의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최저선)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여의치 않은 경우 공공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명연(전주10) 전북도의원은 “이례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이익환수 비율은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보다 상회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협상 및 모든 협상 과정과 결과를 결정 시점에 반드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정훈(무주) 전북도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F1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장 건설사업에서 나타났던 과거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그 당시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이 이후 단 한차례의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않았던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이를 복기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미칠 수 있는 계획이득환수나 교통정체 등 각종 피해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F1그랑프리 건설사업이나 부산롯데타워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협상제도 도입 및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시, 농업미래 위한 ‘청년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농업 진출 촉진과 미래 농업 인력 성장을 위해‘청년 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한다. 익산시는 이달 27일까지 농식품부 주관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청년후계농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3.1.1. ~ 2005.12.31.출생자)로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이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2~3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되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최대 3년간 월90~110만원씩의 영농정착지원금이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연령폭이 가장 넓은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1972.1.1. ~ 2005.12.31. 출생자) 독립경영(경영주) 10년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이며, 최대 5억원 한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을 위한 후계농 육성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이달 27일까지 농촌지원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발은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젊은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농촌지원과에서 받는다.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40세 이상 ~ 만44세 이하 청년 중 독립경영기간 3년 이하이거나 독립경영예정자를 대상으로 3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전북형 청년후계농에게는 매월 80만원을 다이로움카드 연계통장으로 최대 2년간 지급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이 매년 납부하고 있는 연 1.5%의 이자 가운데 1%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을 임차했을 경우 소득기준(전년 12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차료의 50%를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정헌율 시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참신한 인재들이 익산으로 내려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일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상관면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김병윤)가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13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상관면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 한일장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일 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반대집회는 사업자 전일환경 측에서 신청한 의료폐기물소각장(48톤/日)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의 사업적합성 여부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집회이다.  비대위는 “전일환경이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거)를 제출했다. 지난 2021년 5월 12일 접수를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반려, 보완을 반복해 왔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일환경은 결국 2022년 12월 1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일환경 대표 송기순은 유해가스와 악취를 배출하는 후진국형 집합처리 의료폐기물 소각장(굴뚝높이 50M)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는 개의치 않고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상관면 주민들과 비상대책위는 전일환경에 맞서 6차례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했다”고 덧붙였다.  집회는 상관면 신리역공원에서 3차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3차례 등 전일 환경의료폐기물소각장건설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해 주민들이 끝없는 투쟁 의지를 표명했으며 주민등 관계자 5,66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전북지방환경청에 7차례의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상관면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형이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외에 여러 유해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할 수 있어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5,000여 상관주민과 2000명의 초·중·대학교 관계자, 20여개 주민단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전일환경 송기순대표에게 의료폐기물처리업을 맡길 수는 없다.  전일환경 송기순 대표는 25년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면서 비산먼지 등을 발생시켜서 인근 예은요양원, 신흥마을, 한일장신대학교 등에 피해를 주어 왔다.  게다가 2022년 1월에는 완주군청으로부터 소하천정비법, 산지관리법, 농지관리법, 개발행위법, 국유재산법, 건설폐기물법 등의 위법으로 판정되어 원상복구 처분, 환경법에 따른 1천만원 과태료, 국유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정읍국유림사업소로부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이렇게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전일환경에 유해가스, 악취를 배출하고 병원균 전염의 위험이 있는 엄중한 의료폐기물소각장을 허가하여 건설·운영하게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상관면은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조건이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상관주민의 꿈과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육, 복지, 체육시설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상관면은 결정적인 유해시설이 없고 청정 상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상관을 가로지르는 전주천 상류에서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곳이다.  완주군의 9경 편백숲과 온천관광으로 번성을 누렸고 부활을 꿈꾸는 죽림온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친환경 호수공원으로 발돋움할 상관수원지, 회원 500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과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파크골프장이 있다.  현재 6개학과에 1300여명이 재학 중인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으며 이 대학교는 양궁, 야구 등으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200여명의 노인환자들의 안식처인 예은요양원도 소각장에서 150m 아래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드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춰야만 탄생되고 유지될 수 있다.    2022년 11월 14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인근 상관저수지에 대해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을 갖고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하기로 하는 등 주민 친화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설치는 주민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후진국형 집단 소각시설은 더 이상 허가해서는 안 되고 이미 과잉 투자상태에 있다.  전일환경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수집, 운반, 소각, 최종처리의 의료폐기물소각 시스템은 후진국형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시설 내에 멸균과 분쇄시설을 설치하여 의료폐기물의 80%이상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서울대분당병원, 시화병원 등의 대형병원들은 이 시설을 도입해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대형종합병원에서 이 시설도입을 위한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의원이나 병원 급에서도 소형처리 설비가 개발되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2022년 8월 30일 민간전문업체 및 고등기술원과 함께 멸균분쇄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점점 의료폐기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전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과잉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운반에 따른 세균감염 위험이 있는 현재와 같은 대형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는 System은 더 이상 허가가 필요가 없어 해주면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22년 4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의료폐기물시설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이 내려져 규제개선으로 인하여 전국 500병상 이상 병원 140여개에서 멸균분쇄시설설치가 용이해 진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은 가동율 70%까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이미 설비투자 과잉상태에 있다. 따라서 2차 감염우려가 있는 집단처리 후진국형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퇴출되어야  한다.     ▲전일환경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입지조건과 같은 곳은 허가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주물공단, 동물축사단지에서만 신.증설이 허가됐다. 상관면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한 사례는 없었다. 만약 상관면과 같은 입지조건에 적합판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최악의 불합리, 불공정 판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상관면민들은 청정 상관면을 지키기 위해 소각장 허가 부적합판정이 날 때 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힘을 합쳐 시민사회단체, 환경연합 등과 연대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3일 10시 30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 결사반대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치고 행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