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5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마쳤다. 25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성산면 주민 4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전라북도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 제시 촉구와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새만금 개발을 위한 3개 시군 통합과 군산 교육 발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를 갖고,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김영자·한경봉·이한세김·영란·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서동완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낙영당을 군산의 독립역사 브랜드로 재구성해 후세에 이어줄 근대 문화 유산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영자 의원은 “함께하는 삶,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도입하자’며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고,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총 11만4,276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속 증가 될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에는 지역 특산품을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도,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도 없다”며 “군산시에는 각종 농산물, 수산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특산품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맞다며 기획예산과에서 군산시의 모든 생산물, 생산품을 통틀어 지역 특산물로 통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부여하고 전국에 군산시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은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불허하라”며 “㈜대평세라믹스산업(이하‘대평’)은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평은 군산시로부터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2020년 9월,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대평의 공장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였고, 대평은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전북행심위’)는 지난달 3월 17일 대평세라믹스산업의 업종변경신청이 산업집적법령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 군산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대평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이는 전북행심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다”고 말했다. 서동완 의원은 먼저 지난 시정질문 때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관련해 이미 7년 전부터 산북중~미성로 확포장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인근의 부원로 15m 도로를 활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고 제언했는데 시장은 “이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건축물로 인해 도로확장이 불가하므로 차로 폭 조정을 통한 차선확충을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 교통혼잡 도로 개선대책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환경점검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고, “특히 홀짝 주차로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도 없다”며 군산시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와 서동완 의원의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12월에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시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전라북도는 십자도로 개통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붙는 중요한 시점에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되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통합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 발족·전라북도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 사례처럼 현재 군산 약 27만, 김제 9만, 부안 6만 인구를 통합하여 약 40만 명이 되는데 인구소멸 위기 지역인 전라북도는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의 힘을 결집하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움직임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군산, 김제, 부안 나아가 주변 시군의 통합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 제시 ▲더욱 심도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방안 소신있게 추진▲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 방안 제시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북도교육감은 중단된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군산시, 교육청, 민간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교육협력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협력지구사업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군산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군산시장과 전라북도교육감은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협력 강화와 필요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희망찬 군산 교육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2023년에도 군산시는 마을교육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교육과정 지원, 지역사회 교육협력, 주민설계형 마을 방과 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형 미래교육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군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중간지원조직인 군산교육지원센터를 구성하며 이사장 선임, 사무국 설치 등 인사를 추진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전라북도교육청은 군산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 사업 적극 지원,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5월 13일 개최 예정인 군산 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시민 건강은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신항이 군산시 관할구역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25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가결)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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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작업대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실군은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작업대 및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 자동 전정 가위 등 총 7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까지 70 농가 대상자를 선정 완료했으며, 4월 말부터 편의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50만원(보조 40만원, 자부담 10만원)이 지원된다. 심 민 군수는 “고령·여성농업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농작업 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는 만큼 편의장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해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켜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읍시,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8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명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3년도 시급 9,620원)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향후 이뤄질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정읍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 초청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올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읍시는 2023년 상반기 150명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외국 지자체 MOU협약 도입방법으로 베트남 람동성에서 34명이 입국하여 15농가에 배치되었고,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47명이 20농가에서 근로중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5월중 20명이 입국을 준비중에 있으며, 국내체류외국인은 6명이 4농가에서 근로중이다. 점차적으로 감소화 고령화는 농업노동력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외부 인력 없이는 경작면적 확대나 고소득 작목 재배가 어려워, 정읍시 농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수급으로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최근 주택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군내 공공임대주택(경천주공, 풍산 휴먼시아, 순창읍·금과면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가능하며,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6년까지, 1자녀는 8년,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순창에 정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며, 27일에는 주요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 후,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주요사업장 방문은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체 의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새만금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구 동진강휴게소) 등 5개소의 사업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1일 명예의원 제도를 운영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행정경제위원회 1명, 안전개발위원회 1명의 명예의원을 위촉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에 동행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을 몸소 체험해보고 의회 기능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자 의장은 “1일 명예의원 제도는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주 김제시장 및 관련 부서에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화재 사건에 대해 단순히 계절적 요인으로 여기지 말고, 화재 위험지역 및 주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하여 김제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