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진안군, 20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 안창호(62)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지었고, 올해도 함께할 근로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정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주분들께서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시진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장은 “농가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근로자를 자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 20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진안군, 2025년도 제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교육!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24일 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주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돕고, 농가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25년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송출 지자체에서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이후 관내 신청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주 안창호(62) 씨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잘 지었고, 올해도 함께할 근로자들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며, “근로자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정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근로자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우리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주분들께서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시진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장은 “농가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가족 초청을 통해 근로자를 자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 주민조례청구 홍보에 총력…풀뿌리 민주주의 주요한 통로!

남원시의회, 주민조례청구 홍보에 총력…풀뿌리 민주주의 주요한 통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되며, 남원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344명(2025년 기준)의 연대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남원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제도를 안내하며, ▲의회 청사 전광판 송출, ▲의회 SNS 채널 등을 연계하고,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의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조례를 제안해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장수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장수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억 3천만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202대(5등급 100대, 4등급 100대, 건설기계 2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배출가스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사용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정상운행 가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신청 접수!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신청 접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약제를 신청받는다. 고창군에 따르면 병해충 약제는 3월5일까지 신청사업(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복숭아 심식나방)과 3월19일까지 신청사업(과수탄저병, 무·배추 뿌리혹병, 돌발해충 등)으로 나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약제 공급시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재배 농가,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재배 농가, 복숭아 심식나방은 복숭아 재배 농가가 신청가능하다.  과수탄저병은 사과·배·복숭아·감·포도 재배 농가, 무·배추 뿌리혹병은 무·배추 재배 농가, 돌발해충은 사과·배·복숭아·감·포도 등 교목성 과수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지원사업에는 국가 검역 해충인 토마토뿔나방과, 과수탄저병 방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토마토뿔나방은 발생 초기 방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방제가 매우 중요한 해충으로 꼽힌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 적기 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