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통과…여야 협치 성과

전라북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통과…여야 협치 성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날 행안위 통과까지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정운천·한병도의원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먼저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전북이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 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전북에 다수 분포한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기반으로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대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40% 수준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세의 40% 수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 17명을 모집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덕진동 9호(하가지구)와 입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 5호(전주대 인근 효자동 3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서노송동예술촌 인근 중노송동 1호) 등 총 14호이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2호와 2인 공동거주형 1호, 3인 공동거주형 1호로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및 에어컨이 구비돼있다. 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550만 원, 3인=671만 원)이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이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거형태와 평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임대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6~26만 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최장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등 걱정이 없고, 반값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 2023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

최영일 순창군수, 2023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가 시상하는 노인복지대상 기초자치단체장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서울 강남구 SETEC 제2전시실에서 열린 시상식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전국 기초단체장 중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한 21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발해 시상했다. 수상의 영광을 안은 최영일 군수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를‘따뜻한 복지’에 두고 △순창군 장애인․노인복지관을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해 노인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다. 또한 연초 370개 전체 마을 경로당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149개 경로당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207개 경로당의 비품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로당 운영에 앞장서고 있는 노인회장, 총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임명하여 매달 활동비(읍면 분회장 20만원, 경로당 회장 총무 5만원)를 지원해 사기진작에 이바지해 왔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목욕탕 지원비를 기존 자부담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해 어르신들의 목욕비 이용 부담을 줄였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군비로 지원하던 보청기 지원사업을 36명에서 95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 노인에서 일반노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존 40대에서 80대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오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자식 된 마음으로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서화종 취업지원센터장이 우수취업 지원센터장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읍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전년대비 422ha 규모 증가

정읍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전년대비 422ha 규모 증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 4414명을 최종 확정하고, 국비 366억원을 11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계좌검증 절차 등을 거쳐 농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본형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대상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되는 4200여명(50억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되는 1만 200여명(316억원)이다.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통합검증 시스템’ 통해 지난해 대비 422ha 규모 농지를 새롭게 발굴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정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일손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견뎌온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첫 시행됐다. 

무주군의회 황인동 위원, “예산집행, 속도보다 방향과 내실화 초점 둬야”

무주군의회 황인동 위원, “예산집행, 속도보다 방향과 내실화 초점 둬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황인동 위원이 공모사업과 예산집행에 있어 속도만 강조하기보다 내실화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23일 열린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며 사업과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은 “무주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금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0억원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물론 어떤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를 따르는 것이 맞는지 신속집행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집행 기조에 공무원도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신속집행을 포기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예산 집행의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무주군에 더 좋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위원은 또한 무주군이 공모사업의 상당수가 건물을 짓는데 집중돼 있다며 늘어난 건물만큼 시설물 운영비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했다.  황 위원은 “무주군이 추진한 공모사업이 작년 35건, 올해 31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이 포함된 사업이 많았다. 의원들이 자주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서로 내용이 유사하거나 여러 부서가 연관된 공모사업도 있다”며 “부서장들이 모여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추진부서를 정하도록 기획실이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