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이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6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남원시민의 염원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삭발 시위, 수차례의 국회의원 면담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평기 의장은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남원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상은 지방자치를 위해 더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남원시의회의 의장으로서 민의를 경청하고 협력하여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평기 의장은 지난 7일 사단법인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최한‘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시상식에서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정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년도:] 2023년
임실군애향운동본부, 임실 애향상 시상식 및 명사 특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길수)가 지난 12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제6회 임실 애향상 시상식 및 명사 특강을 가졌다. 애향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명사 특강, 애향헌장 낭독, 애향상 시상식, 인사말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애향상은 헌신과 봉사로 임실군을 빛내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신현진 재경임실군민회 전 부회장과 김치환 임실군청 기획감사실장이 각각 본상과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길수 본부장은 “애향인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 고향을 아름답고 모두가 잘 사는 희망의 땅,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애향운동본부 가족분들께서는‘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는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굳은 신념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셨다”며“가족분들 모두가 우리 군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임실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명사로는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가 임실군에 특별 방문해 ‘애향인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 ‘노사관계우수기업’인증 획득…적극적인 노력 인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가 13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및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로서,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현장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다. 공사는 노사 간의 긍정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직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더 나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번 인증 평가에서는 노사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활동, 1사 1촌 등 사회공헌 활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노사협의회 실시간 중계 등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위한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 최정호 사장은 “지속적인 노사 간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선진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배분기준의 재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된 바 있는데,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며,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에 홍보용 포스터 전달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 홍보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